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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(가입조건 지원대상 지원요건)

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(가입조건 지원대상 지원요건)

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,440만 원 수령 가능

7월 17일(금)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진행중입니다.

지난 4월 1차 모집에서는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3,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

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·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(만 15~39세)

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∼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주거·교육급여·차상위)인 청년입니다.

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, 소액이라도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.

**최근 3개월(20.4월∼20.6월)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

 

 

신청방법

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
신청기간 : 2020. 7. 1(수) ~ 7. 17.(금)

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(금)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.

**대리인 : 배우자,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

 

 

지원내용 및 요건

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(10만 원)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(월 30만 원) 매칭(1:3) 지원(3년 적립 시 총 1,440만 원)

지원요건
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
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
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 원 지원

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·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(만 15∼39세)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,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,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(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)해야 하며, 연 1회 교육(총 3회)을 이수해야 합니다.

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, 본인·자녀의 교육, 창업 자금 등 자립·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담당 읍․면․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